행정법의Q

위헌법령근거처분의 집행력, 판례인 부정설을 하자의 승계의 예외논리로서 보완할수있을까?

빼도박도 2016. 5. 1. 16:37
질문내용.
구속력의 예외는 곧,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경우가 되는데,
과세처분에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력 인정여부의 케이스에서 집행력 부정설의 추가논거로 이 하자의 승계의 예외적 인정 경우를 주장할수 있을까 하는거지. 예측가능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논조로


중요포인트.
구속력 ○ = 하자의 승계 ×
구속력 예외 =(예측가능성 부존재= 하자의 승계의 예외적 인정
이라 이거지.

구속력의 예외 경우는 엄밀히따지면 하자의승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분류가 일치하지않는다.
구속력이든 하자의승계든 예외가 되려면 예측가능성이 없는경우가 되어야 함.


답변.
저도 생각해보았는데, 논리흐름은 공감이갑니다. 질문자분 논리가 타당히 들어맞으려면 과세처분과 그에따른 체납처분이 예측가능성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성자김민규|16:16New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걸리는 것이 그부분이라.. 전합다수판결이 하자승계논의를 하지 않은것은 역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일까요? ㅠ

교과서를 살펴보니 구속력과 하자의승계 부분에 이런서술이 있네요. "규준력(구속력)이론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의 바탕이 되는 경우 (예.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사이...) 판례의 입장인 하자의 승계이론과 달리 구속력을 인정할수있다. 반면에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사이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의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을 인정할수없다."

구속력의 예외사례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집행력 부정설의 추가논거가 될텐데, 교수님 서술에 따르면 구속력이 미치는경우로 분류한것으로 보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교수님의 표현이고 일부학설에대한 내용이니까 어쨋든 법원의 판단이 어쩐지는 잘 모르겄습니다
무튼 질문자님덕에 많이 생각해볼수있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