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재정 절약을 위해 교내 노동자와 도급계약 하는 행태가 묵인될수 있을까. 대학은 법의테두리 내에서 무엇이든 해도 되는 주체가 아니다. 아울러 국가내 대학을 비롯 모든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합법성아래 용인 된다면 현행법을 수호할 사법당국만 있으면 국가의 역할이 충분햔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입법부 행정부가 수행할 역할.)
필수기능을 수행하지만 자체수익성은 부족한 곳에 정부는 재정 보조를 하고있다. 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학도 정부로부터 세제감면 및 국고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있다.
보조 뿐 아니라 제한도 있다. 대학은 마음대로 수익사업 벌이지 못하고, 잉여금도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학교는 공익을 실현하기위한 기관이다. 대학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이를 통해 대학에는 기업과 같이 무분별한 수익 추구행위가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적 보호를 받는것은 대학이 재정개선에 앞서 우선해야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형평성의 구현,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청소 및 경비노동자는 노동경쟁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이 모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의무는 없지만 어차피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관용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든 대학에 우선되는 요구사항은 재정절약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만약 이것을 학교 스스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장려해야한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의사표현을 한다.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무분별한 외압을 정당화하는 증서는 아니지만, 보조를 받는 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할때 바른 길로 교정하는 계도하는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다.
행정은 독자적 영역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여지를 인정받는다. 행정계획에대한 사법판단에서는 공익과 공익간의 비교를 적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학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장려하고 노사분란을 방지하여 수업과 연구라는 대학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달성될 교육적 이익과 인건비절감을 통한 재정적성과라는 경제적이익, 양자간의 경중을 따져볼것이 대학당국과 정부에게 요구된다.
필수기능을 수행하지만 자체수익성은 부족한 곳에 정부는 재정 보조를 하고있다. 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학도 정부로부터 세제감면 및 국고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있다.
보조 뿐 아니라 제한도 있다. 대학은 마음대로 수익사업 벌이지 못하고, 잉여금도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학교는 공익을 실현하기위한 기관이다. 대학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이를 통해 대학에는 기업과 같이 무분별한 수익 추구행위가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적 보호를 받는것은 대학이 재정개선에 앞서 우선해야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형평성의 구현,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청소 및 경비노동자는 노동경쟁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이 모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의무는 없지만 어차피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관용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든 대학에 우선되는 요구사항은 재정절약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만약 이것을 학교 스스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장려해야한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의사표현을 한다.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무분별한 외압을 정당화하는 증서는 아니지만, 보조를 받는 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할때 바른 길로 교정하는 계도하는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다.
행정은 독자적 영역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여지를 인정받는다. 행정계획에대한 사법판단에서는 공익과 공익간의 비교를 적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학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장려하고 노사분란을 방지하여 수업과 연구라는 대학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달성될 교육적 이익과 인건비절감을 통한 재정적성과라는 경제적이익, 양자간의 경중을 따져볼것이 대학당국과 정부에게 요구된다.
'경영,금융의 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부채 인사이트. (0) | 2016.05.26 |
---|---|
궁금 (0) | 2016.05.24 |
기가평] 1차보고서작성중 (0) | 2016.05.07 |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인가 (0) | 2016.05.02 |
기업가치평가 과제중 질문들 (0) | 2016.04.29 |
Trackback
,
Comments